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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격증
임상심리학과
임상심리전문가
자격수여기관 한국심리학회 산하 한국임상심리학회
수행직무 학회가 인정하는 최고 자격증으로 병원에서의 심리평가/심리치료와 개인 개업 가능
응시자격 -임상심리학을 전공한 자로서 학회가 인정하는 임상심리전문가의 감독 하에 3년의 수련을 마친 자.
→ 중앙대학교 심리서비스대학원에 입학 후, 임상심리학회에 수련등록을 마치고 임상심리전문가(전공교수)의 지도를 받으며 1000시간(1년 치)의 수련시간에 참여하면 해당시간을 수련시간으로 인정받을 수 있다.
취득과정 수련생등록 → 3년간의 수련 심사 → 필기시험 → 면접시험 → 자격위원회의 자격심사 → 자격증 수여
정신보건임상심리사
자격수여기관 보건복지부
수행직무 정신질환자와 그 가족에 대한 교육, 지도 및 상담, 정신질환 예방활동, 정신보건 조사연구, 직업재활을 위한 활동 등
응시자격 [1급]
1. 심리학을 전공한(임상심리관련 과목 이수) 석사학위이상 소지자로서 지정된 수련기관에서 3년 이상 수련한 자(병원에서 수련)
2. 2급 자격증 취득 후 5년 이상 임상실무 경험이 있는 자
3. 임상심리사 1급 자격소지자로서 지정된 수련기관에서 3년 이상 수련을 마친 자.
[2급]
1. 심리학을 전공한(임상심리관련 과목 이수) 학사학위이상 소지자로서 지정된 수련기관에서 1년 이상 수련한 자(병원에서 수련)
2. 임상심리사 2급 자격소지자로서 지정된 수련기관에서 1년 이상 수련을 마친 자.
취득과정 필요과목 이수 → 수련 → 자격증 시험
임상심리사
자격수여기관 산업인력공단
수행직무 국민의 심리적 건강과 적응을 위해 임상심리학적 지식을 활용하여 심리평가, 심리검사, 심리치료상담, 심리재활, 심리교육 및 심리자문 등의 업무를 수행
응시자격 [1급]
1. 임상심리와 관련하여 2년 이상 실습수련을 받은 자 또는 4년 이상 실무에 종사한 자로서 심리학 분야에서 석사학위 이상의 학위를 취득한 자 및 취득 예정자
2. 임상심리사 2급 자격 취득 후 임상심리와 관련하여 5년 이상 실무에 종사한 자
3. 외국에서 동일한 종목에 해당하는 자격을 취득한 자
[2급]
1. 임상심리와 관련하여 1년 이상 실습수련을 받은 자 또는 2년 이상 실무에 종사한 자로서 대학졸업자 및 그 졸업예정자(학부전공제한 없음)
2. 외국에서 동일한 종목에 해당하는 자격을 취득한 자
취득과정 필요과목 이수 → 실습수련 → 필기 및 실기시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