코칭심리사
1. 자격수여기관: 한국심리학회 산하 한국코칭심리학회(https://coachingpsychology.or.kr)
수행직무: 변화와 성장을 필요로 하는 이들을 위해서 심리학적 전문지식과 코칭기술을 사용하여 라이프 코칭, 비즈니스 코칭, 커리어 코칭 등의 업무를 수행
(1) 코칭심리사 1급 : 전문가 수준의 뛰어난 코칭심리활용능력을 가지고 있으며 심리학에 대한 전문지식을 가르치는 코칭심리교육자, 인력개발과 개인성장관련 업무의 책임자로써 갖추어야 할 능력을 갖춘 최고급 수준
(2) 코칭심리사 2급 : 준전문가 수준의 코칭심리활용능력을 가지고 있으며 코칭심리교육자, 인력개발과 개인성장관련 업무 책임자로써 갖추어야 할 능력을 갖춘 고급 수준
2. 응시자격
필기시험과 자격심사의 응시자격
(1) 필기시험 : 본 학회의 수련과정에 등록한 자
(2) 자격심사 : 필기시험에 합격하고 본 학회가 규정한 소정의 수련활동을 이수한 자
(3) 면접 : 서류심사에 합격한 자
(4) 코칭심리사 1급 : 다음 항 가운데 어느 하나에 해당하고 자격검정에 통과한 자를 말한다. ① 심리학 및 유관 전공으로 박사학위 이상의 학위를 받고, 본 학회가 인정하는 코칭 분야에서 2년 이상 실무경험이 있는 자. 단 유관전공의 인정범위는 자격검정 시행세칙에 따른다.
② 심리학 및 심리학 유관 전공으로 석사학위 이상의 학위를 받고, 본 학회가 인정하는 코칭 분야에서 3년 이상 코칭 실무경험이 있는 자
③ 한국심리학회에서 인정하는 심리사 1급 자격증을 소지하고, 본 학회가 인정하는 코칭분야에서 2년 이상 실무경험이 있는 자.
단, 3단계로 구성된 자격증의 경우 최상위 단계의 자격증만이 인정된다.
④ 코칭심리사 2급 자격증을 취득한 후 본 학회가 인정하는 코칭 분야에서 2년 이상 실무경험이 있는 자
(5) 코칭심리사 2급 : 다음 항 가운데 어느 하나에 해당하고 자격심사에 통과한 자를 말한다. ① 심리학 및 심리학 유관 전공으로 학사 이상의 학위를 받고, 본 학회가 인정하는 코칭 분야에서 2년 이상 수련을 마친 자. 단 유관전공의 인정범위는 자격검정 시행세칙에 따른다.
② 코칭 관련 업무를 3년 이상 담당한 자로서 자격검정시행세칙에서 지정한 코칭 심리 필수 과목을 이수한 자.
③ 한국심리학회에서 인정하는 심리사 2급 이상의 자격증을 소지한 자로서 본 학회가 인정하는 코칭 분야에서 1년 이상 수련을 마친 자.
단, 3단계로 구성된 자격증의 경우 차상위 단계의 자격증만이 인정된다.
3. 취득과정
필요과목이수 -> 수련 -> 자격증을 위한 필기시험 -> 면접 -> 자격증 취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