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문상담사2급 (한국상담학회)www.counselors.or.kr [2020년 4월8일 시행기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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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원자격 | 1. 대학에서 상담관련 과목 36학점(4개영역)이상 이수자 2. 대학원에서 상담관련 과목 12학점(4개영역) 이상 이수자 3. 수련자격심사 지원조건 확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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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담관련 과목 |
8개의 상담학 영역 (①상담이론②심리검사 ③집단상담 ④학습과발달 ⑤성격과 정신건강 ⑥가족상담 ⑦진로상담 ⑧상담실습 중 최소 4개영역을반드시 포함해야 하며 그 외의 과목은 상담관련 교과목표에 나열된 과목이면 됨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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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험 | 시험과목 : 상담이론과 실제, 심리검사와 상담, 집단상담이론과 실제, 상담윤리, 상담연구방법론, 진로상담, 가족상담(7영역 중 6과목선택응시) · 전 과목(6개) 40점이상이고 평균 60점이상 / (부분합격 없음) · 유효기간 : 합격한당해 연도 포함 만 5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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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련 | 내담자 경험 |
1. 모든 수련내용 및 경력은 학회 입회일 이후부터 인정 2. 개인상담 내담자 10시간 ▶상담자: 본학회 『수련감독자』 ▶시간 수: 한 상담자에게 5시간이상 지속 3. 집단상담 집단원 30시간 ▶지도자: 본학회 『수련감독자』 ▶집단 시간: 한 집단 당 최소 10시간 이상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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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인상담 | 1. 접수면접 20시간 ▶상담기관직인 또는 수련감독자 서명으로 확인 2. 상담자경험 60시간 ▶5회기이상 지속된 5사례포함 ▶심리검사를2종 이상 활용한 5사례포함 3. 슈퍼비전 20시간 ▶슈퍼바이지 구성: 1~3명 제한 단, 슈퍼바이지 2~3명구성시 본인사례 필수, 전체 시간 중 본인사례 7시간 이상 ▶심리검사에관한 슈퍼비전: 4시간 4.사례보고서 1사례 ▶5회기이상 지속된 사례, 1회기 전체 축어록 포함(상담시작부터 끝까지 생략불가) 5. 공개사례 발표회 참여 10시간 ▶슈퍼바이저: 본 학회 『전문영역수련감독자』 1명을 포함한 『수련감독자』 2명이상 ▶주최기관: 교육연수기관(모학회, 분과학회, 지역학회도교육연수기관에 속함)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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집단상담 | 1. 지도자 경험 : 25시간 ▶집단 시간: 한집단 당 최소 10시간 이상으로 구성 ▶지도자 역할: 주지도자, 보조지도자 상관없이 역할은 자유 단, 보조지도자 역할 시 주 지도자는 본 학회 『수련감독자』이어야하며, 수련감독자의 서명으로확인함 주지도자역할은 직인 또는 수련감독자 서명으로 확인 가능 2. 슈퍼비전 5시간 ▶슈퍼바이지 구성: 1~3명 제한 단, 슈퍼바이지 2~3명구성시 본인사례 필수, 전체 시간 중 본인사례 2시간 이상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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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타요건 | 연차학술대회 | 1회 | |
연수/학술모임 | 20시간 ▶통합학술대회 및 사례발표회(모학회세션) 2회 이상 ▶분과학회 또는 지역학회 주최 연수나 학술모임 1회 이상 포함(사례발표회 제외) ▶기타: 교육연수기관(모학회, 분과학회, 지역학회 포함)에서 수련감독자가 진행한 교육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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심리검사 | 자격검정 위원회 인정검사 | 자격검정위원회 인정검사'란 수련생들의 심리검사 활용 역량을 훈련하기에 적합한 검사로 자격검정위원회에서 인정하는 검사 웩슬러 지능검사(K-WAIS, WAIS-Ⅳ,, WISC-Ⅳ, K-WPPSI),MMPI(MMPI-2, MMPI-A, MMPI-RF), KPI(KPI-C), K-ABC,PAI(Personality Assessment Inventory), CPI(California Psychological Inventory),BGT, SCT, HTP, KFD, Rorschach, TAT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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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타 심리검사 |
자격검정위윈회 인정 검사 이외의 심리검사 | ||
유의사항 | ① 자격검정위원회 인정검사는 전체 검사수의 50%이상을 포함해야 함 ② 기타 심리검사는 나머지 50% 내에서 실시 가능함 ③ 단, 한 검사가 전체 검사 수의 30%를 넘지 못함 ④ 같은 계열의 심리검사는 한 검사로 간주함 예: MMPI-2와 MMPI-A를 각각 2번 사용하였을 경우, MMPI를 총 4번 실시한 것으로 간주함 |
부부가족상담전문가2급 (한국가족치료학회)www.familytherapy.or.kr [2017년 1월 1일 시행기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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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격조건 | 1. 부부가족상담 관련 전공(정신건강의학, 사회복지학, 가족학, 심리학, 아동학, 교육학, 간호학 등)의 학사 학위 이상인 자
단, 학사학위가 부부가족상담 관련 전공이 아닐 경우, 관련 전공의 석사과정 수료이상인 자 2. 부부가족상담 관련 5개 영역(가족치료, 가족학, 상담심리, 인간발달, 상담윤리)의 교과목을 학부 또는 대학원에서 영역별로 3학점 이상 이수한 자 단, 상담윤리 과목의 경우 학부 또는 대학원에서 3학점 이상 이수하거나 본 학회 주최의 상담윤리 워크숍에 참여하여 이수한 자 |
시험 | 1. 필기시험을 매년 1회 실시 2. 응시자격은 부부가족상담전문가 자격규정에 준하며 서류심사에 통과한 자 3. 시험과목 : 가족치료, 가족관계, 상담심리, 인간발달 4. 부부가족상담전문가 2급의 합격선은 과목별 60점 이상 5. 필기시험의 유효기간은 합격한 해를 포함한 만 5년으로 함 6. 불합격한 과목은 필기시험 최초 응시한 해로부터 만 5년내에 합격해야 함 |
수련 | 1. 가족치료접근을 적용한 개인, 가족, 부부상담을 총 20사례 100시간 이상 실시하여야 함 2. 각 사례는 최소한 3회기이상 개입한 사례여야 함 3. 슈퍼비전: 본 학회 부부가족상담전문가 1급 및 슈퍼바이저로부터 30시간 이상 받아야 함 4. 사례회의 발표와 참석: 사례회의에 6회 이상 참석과 1회 이상 발표를 해야함 (각 사례발표는 개인지도감독 3시간으로 인정되고 참석과 발표는 중복 계산되지 않는다) |
슈퍼비전 | 1. 슈퍼비전 시간 중 ½이상은 본 학회의 슈퍼바이저 자격증 소지자로부터 받아야 함 2. 슈퍼비전 시간 중 ½이상은 개인 슈퍼비전이어야 하며, 나머지는 집단 슈퍼비전도 인정 함 3. 개인 슈퍼비전이란 1인의 슈퍼바이저에게 2인 이하의 수련생이 슈퍼비전을 받는 것이고, 집단 슈퍼비전은 3-10명이 함께 받는 것을 뜻함 4. 동일한 슈퍼바이저에게 10시간 이상의 슈퍼비전을 받아야 한다. 개인, 집단 슈퍼비전의 합산 인정하며, 일주일에 3시간까지만 인정됨 5. 한 사례를 여러 슈퍼바이저에게 슈퍼비전 받을 경우 한 슈퍼바이저에게 받은 슈퍼비전 시간만 인정됨 |
자격유지 | 1. 자격 취득 후 매 5년마다 자격을 갱신해야 함 2. 연 회비를 내고 있는 회원이어야 함. (3년 이상 연 회비를 납부하지 않을 경우 자격이 상실됨) 3. 자격증 유효기간 5년 동안에 사례회의 15회 이상, 학술대회와 워크샵 40시간이상 참석하여야 하며 본 학회주관의 사례회의에서 1회 사례발표를 하여야 함 4. 모든 자격증 소지자는 1회에 한하여 최대 3년까지 역할 수행을 정지할 수 있으며 사유를 포함한 역할 수행 정지 요청서를 서면으로 제출하되 연회비는 납부해야함 |
필기시험의 면제 |
1. 본 학회 부부가족상담전문가 2급 취득 후 1급 자격취득을 위한 필기시험을 신청할때, 2급 필기시험에서 70점 이상을 취득한 과목은 1급 필기시험에서 면제됨 2. 부부가족상담 관련 국외자격증 소지자는 자격관리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필기시험을 면제함 3. 연계학회인 해결중심치료학회 자격증 소지자는 인간발달 과목의 필기시험을 면제함 4. 가족치료 전공에서 박사학위과정 수료 후 2학기 이상 해당과목의 대학교 강의경력이나 저서 등의 실적이 있는 자는 자격관리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최대 3과목까지 면제할 수 있음 |
가족상담사 2급 한국가족관계학회)www.kafr.or.kr [2015년 11월 16일 시행기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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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격조건 | 1. 학사학위 이상의 소지자로 필수교과목을 이수하였거나 강의한 자 2. 가족상담사 2급 필기시험에 합격한 자 (단, 가족상담 관련 분야 전공의 박사학위 소지자는 필기시험을 면제함) |
필수교과목 | 1. 가족관계 관련 과목(2과목) 가족학, 가족관계, 한국가족론, 가족발달, 결혼과 가족, 부부관계, 가족사회학, 건강가족(가정)론, 한국가족(가정)생활문화 2. 인간발달 관련 과목(1과목) 인간발달, 발달이론, 아동발달, 청년발달, 중·노년기 발달, 노년학, 아동학 3. 가족법 및 가족복지 관련 과목(1과목) 가족법, 가족복지, 아동복지, 노인복지, 가족정책 4. 일반 상담 관련 과목(1과목) 상담원리, 상담이론, 상담 심리학, 집단상담, 청소년 상담, 아동상담, 비행상담, 성상담 5. 가족상담 관련 과목(1과목) 가족상담, 가족치료 단, 이상의 교과목과 유사한 과목은 자격관리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동일 교과목으로 인정할 수 있음. |
시험 | 1. 필기시험은 매년 1회 실시 2. 응시자격은 필수 교과목을 이수한 자 3. 시험과목: 인간발달, 가족관계, 가족상담 4. 필기시험의 합격 유효기간은 합격한 일로부터 3년으로 함. (일부 과목 합격도 3년간 인정) |
수련 | 1. 본 학회가 인정하는 상담기관에서 개인상담 및 가족상담을 50시간 이상 또는 10사례 이상(사례별 3회기 이상) 실시해야 함 2. 본 학회가 주관한 사례발표회에 3회 이상 참석한 자 3. 본 학회가 주관한 보수교육에 1회 이상 참석한 자 (단, 윤리교육 1회 참석은 필수임) |
슈퍼비전 | 1. 슈퍼비전을 20시간 이상 받은 자(단, 10시간 이상은 개인 슈퍼비전이어야 함 |
시험의 면제 | 1. 관련 분야 전공의 박사학위를 소지한 자는 자격시험을 면제함 |
시험의 면제 | 1. 관련 분야 전공의 박사학위를 소지한 자는 자격시험을 면제함. |